'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계약취소분 3가구...4년전 가격에 분양
전용 59㎡ 분양가 12억9000만원…최근 22억원에 실거래
실거주 의무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 'NO'...오는 26일 청약
전용 59㎡ 분양가 12억9000만원…최근 22억원에 실거래
실거주 의무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 'NO'...오는 26일 청약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34㎡, 59㎡, 132㎡ 등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총 6702가구 규모의 대규모 단지다.
이번 청약은 지난 2020년 분양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의 계약 취소분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다.
이처럼 3가구의 분양가가 4년 전인 지난 2020년 7월 일반분양 당시 가격으로 청약에 나오면서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돼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22억198만원에 거래됐고 전용 132㎡는 최근 49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한편 이번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받지 않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잔금 처리일까지 기한이 짧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인 다음달 8일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잔금은 6월 7일까지 완납해야 한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