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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나는 시세차익 기대...강남 개포동 무순위 청약 '로또급 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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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나는 시세차익 기대...강남 개포동 무순위 청약 '로또급 줍줍'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계약취소분 3가구...4년전 가격에 분양
전용 59㎡ 분양가 12억9000만원…최근 22억원에 실거래
실거주 의무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 'NO'...오는 26일 청약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억' 소리 나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급 줍줍'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서 청약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의 계약취소분 3가구가 4년 전 일반분양 당시 가격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기로 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34㎡, 59㎡, 132㎡ 등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총 6702가구 규모의 대규모 단지다.

이번 청약은 지난 2020년 분양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의 계약 취소분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다.
청약에 나온 3가구 분양가는 전용면적 34㎡ 6억5681만원, 59㎡ 12억9078만원, 132㎡ 21억9238만원이다.

이처럼 3가구의 분양가가 4년 전인 지난 2020년 7월 일반분양 당시 가격으로 청약에 나오면서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돼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22억198만원에 거래됐고 전용 132㎡는 최근 49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한편 이번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받지 않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잔금 처리일까지 기한이 짧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인 다음달 8일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잔금은 6월 7일까지 완납해야 한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