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토교통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의결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도 보고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이주단지 공급방향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합동브리핑을 열어 선정기준, 규모, 이주단지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재건축 선도지구는 조성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