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0월까지…전년 대비 1개월 연장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주택을 개발하는 사업 유형이다.
올해는 조합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보이는 조합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 조사를 한다.
조사 기간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된다.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으며, 전문 인력으로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한다.
조합과 업무 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부터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도 살핀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한다.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처분을 내린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6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를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