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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산재 과징금 30억원 부과에 “조정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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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산재 과징금 30억원 부과에 “조정 여지 있다”

13일 국정감사 출석해 “부처 협의 중”
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이견 보여
김윤덕 “노동부와 국토부 사이 온도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 과징금 30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윤덕 장관이 지난 1일 국세청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약 취지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 과징금 30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윤덕 장관이 지난 1일 국세청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약 취지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 과징금 30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기준을 영업이익의 5% 이내를 제시했으며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하한액은 30억원으로 설정했다.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도 근로자가 연간 3명 이상 숨지면 30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는 뜻이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당정은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면서 과징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구체적인 과징금 기준을 만들기로 한 바 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