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거절은 임차인 무방비 노출…예치제 도입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가 최근 3년 연속 증가하면서 전세사기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14일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020년 2187건에서 2024년 289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박 의원 측 통계에 따르면, 반환보증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불법 개조된 근생빌라나 옥탑방 등 ‘미등기 목적물’ 계약에 따른 거절 사례도 2020년 111건에서 4년 만에 160건으로 늘었다.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로 인한 거절은 누적 638건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 144건에 달했다.
임차인 귀책 사유(서류 미비·중복 신청 등)에 따른 거절은 2020년 이후 총 2705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1만 2,026건)의 약 22.5%를 차지했다.
박용갑 의원은 “HUG 보증 거절은 사실상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과 같다”며 “심사 기간 동안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HUG가 예치하고, 최종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은 반환보증이 거절된 임차인들이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평가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