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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범죄 특별단속…경찰, 841명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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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범죄 특별단속…경찰, 841명 전담팀 구성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3월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3월 15일까지 전국 단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해 내부정보 이용 투기,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등 8대 불법행위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또 범죄수익으로 얻은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비롯해 앞으로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 조사 및 수사 공조 체계를 정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언제든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