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던 ‘상호관세’ 가운데 일부를 완화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중심으로 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이후 추진해온 보호무역 중심의 관세 정책에 사실상 변화를 주는 행보로 최근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정책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 상호관세 완화, 국산 대체 불가능한 제품 중심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십 종의 제품을 기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산물과 항공기 부품 등 국내에서 재배·채굴·제조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 추가 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WSJ에 따르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부속문서 2’를 통해 통해 금·LED 조명·화학제품·금속류 등 일부 품목의 관세를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국장 에버릿 아이센스타트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행정부 내부에서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 연방대법원 심리 앞두고 관세 리스크 관리
이번 완화 조치는 상호관세의 합헌 여부를 다툴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둔 조치로 패소 시 막대한 관세 환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고 WSJ는 전했다. 대법원 심리는 다음달 초로 예정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비해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는 기존 관세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축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 조항에 따라 금속과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이번 달에도 대형 트럭·의약품·가구 등에 대해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트럭과 부품에는 25%, 버스에는 10%의 새 관세가 부과되며 시행일은 11월 1일이다. 또 자동차 제조업체를 위한 관세 상쇄 크레딧 제도가 2027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됐다.
◇ 건강식품·수산물 등 수입산 예외 필요성 제기
식품업계는 관세 완화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식품브랜드협회(CBA)는 지난 3월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커피·귀리·코코아·열대과일 등 비생산품의 면제를 요청했으며 다수 품목이 이번 완화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미국 초콜릿 제조사 허시는 코코아 관세로 인한 원가 부담을 이유로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타이유니언 산하 수산물 브랜드 치킨오브더시는 참치 제품의 관세 면제를 추진 중이다.
치킨오브더시의 앤디 멕스 대표는 “참치 같은 건강식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면제 조치가 ‘건강한 미국 만들기’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번 완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유럽연합(EU) 등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책으로도 해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과거엔 예외가 없다고 했지만 미국이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