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공조달시장에서 물품 구매 적격심사제도를 적용할 경우 낙찰 하한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약에서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이 지나치게 낮아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5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연구회는 기존 예산절감 및 관리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계, 연구계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 발족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현재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시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적격심사제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이 너무 낮아 중소기업의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중기중앙회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의 조달법제연구부장은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어온 것과 달리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은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계약 대상의 경우에만 2017년에 80.495%에서 84.245%로 한차례만 개정됐고, 고시금액 이상은 여전히 80.495%로써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달시장에 참여한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조원가율이 2020년 85.33%에서 2024년 88.58%로 지속 상승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2020년 6.19%에서 2024년 5.38%로 감소하고 있어 낙찰하한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올해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을 87~89% 수준까지 추가로 상향했으므로 물품 구매계약의 낙찰하한율도 같이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연구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공조달계약은 단순한 물품 구매의 성격을 벗어나 국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실현 수단”이라며, “오랫동안 변동이 없던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을 중소기업의 제조원가율과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 수준에 맞게 88~89%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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