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두산건설, 기장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 하자 구상금소송 패소

글로벌이코노믹

두산건설, 기장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 하자 구상금소송 패소

두산건설, 2018년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 준공
입주민모임, 시행사에 하자보수비소송 내 승소
시행사, 두산건설에 구상권청구소송…2심서 종결
법원 “두산건설, 시행사에 6억2398만 원 줘야”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신화건설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7억3565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달 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산건설이 신화건설에 6억2398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사진은 이 소송의 배경이 된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의 투시도. 사진=두산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신화건설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7억3565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달 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산건설이 신화건설에 6억2398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사진은 이 소송의 배경이 된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의 투시도. 사진=두산건설
두산건설이 부산 기장군에 시공한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의 하자보수비를 두고 시행사와 맞붙은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시행사에 6억원 가량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신화건설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7억3565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달 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산건설이 신화건설에 6억2398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이 소송은 부산 기장군에 들어선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로 인해 시작됐다.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는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 A-21블록에서 2018년 건설된 16개동 272세대 규모의 테라스 하우스다.

이 단지는 2016년 12월 분양 당시 두산위브의 정관신도시 첫 진출에 전 가구 테라스 등 특화평면으로 인기를 얻어 23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602명이 몰리며 9개 전 주택형이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다.
하지만 이 단지에서는 각종 하자가 발견됐고 입주민대표회의는 시행사인 신화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였다. 신화건설이 입주민들에게 13억3978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판결로 인정된 하자는 블록 차도 시공 불량, 콘크리트 균열, 조경부 침하, 내·외벽 도장 얼룩 및 이색, 벽지 들뜸 및 갈라짐 등이었다.

재판부는 “감정인 현장조사 결과 차도가 상이한 색의 블록으로 시공돼 있고 블록 포장 줄눈 간격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또 “외벽 층간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0.3㎜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해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경부 침하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 외벽 하부 조경토가 침하돼 외벽이 노출된 상태이고 조경석 사이 채움석 및 흙 유실이 있어 감정인은 이를 하자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전체 하자보수비로 16억7473만 원을 책정했고 입주민들의 관리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을 감안해 20%를 감액, 신화건설이 13억3978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신화건설은 두산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비를 분담하자는 취지의 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7억3565만 원 상당이었다.

신화건설이 분담을 청구한 하자는 방수 미시공, 최상층 세대 외벽 단열재 시공 불량 및 내부거실 상부 결로 방지재 미시공, 벽체 시멘트 몰탈 누락 및 마감 변경시공 등이었다.

재판부는 방수 미시공에 대해 “아파트 준공도면에서 옥외계단 벽체, D.A 외부, 조경부 벽체 부분에 대해 GL라인까지 방수를 시공해야 함에도 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상층 단열재 시공 불량과 결로 방지재 미시공에 대해서는 “최상층 세대 내부 거실 상부 테라스와 만나는 부분에 결로 방지재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미시공 하자로 판단했다”며 “단열 시공 여부를 알 수 있는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설계도면이 불명확하더라도 두산건설로서는 설계도서의 불분명함을 시행사에게 고지하고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결로 방지재가 미시공된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벽체 시멘트 몰탈 누락 및 마감 변경시공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 준공도면 중 A-151 실내, 외 재료마감표에 창고의 벽체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시공하도록 표기돼 있으나 선행소송의 감정인은 지하층 창고 벽체에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미시공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하자 보수비와 선행소송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두산건설이 신화건설에 6억239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7일 그대로 확정됐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