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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작업중지권 독려 효과…“참여건수 4년간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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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작업중지권 독려 효과…“참여건수 4년간 7배↑”

QR코드로 쉽고 편하게 신고
위험발굴 시 인센티브 지급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용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지난 2022년보다 약 7배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이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직접 작업중지권을 사용해보는 모습. 사진=DL이앤씨이미지 확대보기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용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지난 2022년보다 약 7배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이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직접 작업중지권을 사용해보는 모습. 사진=DL이앤씨
DL이앤씨가 공사현장 작업중지권 독려 활동이 효과를 보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용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지난 2022년보다 약 7배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건설 현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근로자의 활용을 적극 독려해왔다.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즉시 작업을 멈풀 수 있다.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면 작업을 재개하는 방침이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안전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며 “근로자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또는 시정 조치 요구 권리를 신설해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예시로는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제거하면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주는 D-세이프코인 제도가 대표적이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안전신문고 앱도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고 현장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신고하도록 플랫폼 개편을 했다.
DL이앤씨는 근로자들이 위험 상황을 예측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사고 경각심을 높였다.

박 대표는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 관점에서 점검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