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우건설, 입찰 필수도면 미제출”
1차 입찰 유찰 처리…2차 입찰 강행
대우건설 “서류 제대로 냈다” 반발
법적대응도 시사…“유찰 절차 미준수”
1차 입찰 유찰 처리…2차 입찰 강행
대우건설 “서류 제대로 냈다” 반발
법적대응도 시사…“유찰 절차 미준수”
이미지 확대보기10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1차 입찰을 유찰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근거 자료”라며 “대우건설의 도면 미제출로 조합은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일은 오는 4월 6일로 잡혔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기존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대우건설은 입장문에서 “입찰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조합의 이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우선 조합은 이사회, 대의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했다”며 “이는 무효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런 방식의 판단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크다”며 “대우건설은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를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1조3628억 원에 달한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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