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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물 분양 해지 기준 정비…“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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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물 분양 해지 기준 정비…“분쟁 해소”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반영
계약해제 사유 명확화…“소송 줄 듯”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최재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최재민 기자
정부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정비해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해약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기존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분양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 해제 사유를 건축물 분양 법령에도 반영한다.

계약 해제 사유는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중대한 하자, 실제 시공 건축물과 계약 내용 간 현저한 차이, 기타 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지켜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뤄질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