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명 '스카이차'로 불리는 고소작업차는 작업자를 높은 곳까지 이동시키는 장비로, 현재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는 도로법상 운행 제한을 받아 자동차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초고층·대형 건설현장에서 장비 수요가 있어도 국내 현장 도입에 어려움이 따랐다.
형식승인·등록검사 거쳐 현장 투입
앞으로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건설기계로 등록한 뒤 사용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장비를 조종할 수 있다.
도로를 이동할 때는 장비를 40톤 이하로 분해해 운송할 경우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 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되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