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난해 9·7 공급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에 토허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었고, 국토부 장관은 같은 시도 내에서는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토허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도 투기 우려 등 상황에서 동일 시도 내에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되,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비주택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전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주택 용도로 신속히 전환하는 ‘재구조화’ 절차를 도입했다. 공공택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기관 간 이견을 빠르게 조정할 협의회 신설 등 사업 속도를 높일 제도 개선책도 담았다.
노후청사 등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로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근거법인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심의, 관계기관 이견 조율 등 사업 관리 기반 마련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특례 및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학교용지로 계획됐으나 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 부지 등을 신속한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제정안도 가결됐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방정부·교육청·전문가 심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해 기존 법령에 따른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개선했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이 외에 미거주 주택, 미사용 비주택, 공사 중단에 따른 방치 건축물 등 빈 건축물의 관리 기반을 체계화하고 철거나 적극적 활용을 활성화하는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등을 반영한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