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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이화 유양석 대표 배임혐의 확인...주권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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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이화 유양석 대표 배임혐의 확인...주권 매매거래 정지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대표이사의 배임혐의가 확인된 한일이화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21일 “한일이화(주) 대표이사 유양석 등의 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제19호, 제80조의3제1항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거 횡령.배임사실 공시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1일부터 동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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