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이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한 예탁결제원의 주주총회에 불참했기 때문.
예탁결제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총을 열고 특정주주 지분에 대해 5%까지 의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최대주주인 거래소의 불참으로 결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현재 예탁결제원에 대한 지분율 70.4%를 소유해 최대주주이며, 이번 예탁결제원이 처리를 시도한 ‘정관 변경안’은 거래소의 의결권 제한을 주 내용을 하고 있다.
예탁결제원과 상법 등에 따르면 특별 정관 개정안 처리의 경우 주주의 3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됐지만 이날 주총에 참석한 주주는 총 28%에 불과했다.
거래소가 예탁결제원 주총에 불참한 것을 두고 예탁결제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예탁결제원 노조는 “거래소는 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탁원 정관상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론 한 법(자본시장법 제299조)의 취지를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주주 4분의 1이상 참석 요건만 갖추면 통과가 가능한 ‘보통 결의’인 ‘제39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임원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등은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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