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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거래소부터의 독립 시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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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거래소부터의 독립 시도 ‘무산’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소유구조 개편을 통한 모기업 한국거래소부터의 독립 시도가 무산됐다.

한국거래소가 이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한 예탁결제원의 주주총회에 불참했기 때문.

예탁결제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총을 열고 특정주주 지분에 대해 5%까지 의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최대주주인 거래소의 불참으로 결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현재 예탁결제원에 대한 지분율 70.4%를 소유해 최대주주이며, 이번 예탁결제원이 처리를 시도한 ‘정관 변경안’은 거래소의 의결권 제한을 주 내용을 하고 있다.
이처럼 예탁결제원의 최대주주인 거래소가 주총에 불참하면서 해당 변경안 상정조차 되지 못해 폐기됐다.
예탁결제원과 상법 등에 따르면 특별 정관 개정안 처리의 경우 주주의 3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됐지만 이날 주총에 참석한 주주는 총 28%에 불과했다.

거래소가 예탁결제원 주총에 불참한 것을 두고 예탁결제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예탁결제원 노조는 “거래소는 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탁원 정관상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론 한 법(자본시장법 제299조)의 취지를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주주 4분의 1이상 참석 요건만 갖추면 통과가 가능한 ‘보통 결의’인 ‘제39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임원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등은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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