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금투협회장 "자통법 통과는 업계 변화 시발점"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등기임원의 개별적 연봉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재벌 총수를 포함한 상장사 등기이사·감사 등 임원의 개별적인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등기임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재벌 총수가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자본시장법 통과는 업계가 구조적인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저성장 시대에 중소, 벤처 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우리 경제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투자업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00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 국회 통과로 대형 증권사들의 기업 인수합병(M&A)과 자금 대출,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 IB관련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업계 변화가 예고된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봉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에 대해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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