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파생상품 통정매매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형사처벌 등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파생상품 시장에서 불법적인 통정매매를 이용해 손익을 이전시키는 불공정행위를 10건 적발해 수사기관 통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통정매매는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ELW나 거래량이 적어 통정매매가 용이한 원월물 선물종목 등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본인의 계좌와 타인 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손익을 이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위반행위"라며 "자신의 지인 등에게 계좌 운용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행위는 자금 횡령 위험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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