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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GT&T,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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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GT&T,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한국거래소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GT&T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 GT&T가 전날 제출한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 공시에서 최근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확인됐다"며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회사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안재민 기자 ja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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