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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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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투명해진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지영 기자] 자동차 사고 시 분쟁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과실비율 산정 과정이 한층 투명해지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로 보험금 지금관행을 개설하는 내용을 담음 실행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 산정을 둘러싸고 보험사끼리 담합해 '나눠먹기'한다는 지적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0월말 현재 1336건누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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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보험사의 현장조사부터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과실비율 결정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보험사 관계자의 사고조사 매뉴얼을 정형화했다.

담당자별로 과실 판단 정도 등 처리 방식이 달라 불만민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단정적인 과실 여부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고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배포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과정도 투명화한다.

사고접수부터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진행단계별로 협의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보험사 간 담합으로 '과실비율 나눠먹기'를 한다는 오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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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산정 결정사례에 대한 공개도 확대한다.

손해보험협회 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주요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매년 급증하는 분쟁심의 처리 건수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인력을 보충하기로 했다.
최지영 기자 luft99@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