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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CEO,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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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CEO,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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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금융투자업계 사장들이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은 21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건의하기 위한 긴급사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기업신용공여 확대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올해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황영기 금투협 회장과 금융투자업계 CEO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황영기 회장은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고령화,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금융투자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와 자본시장 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생·경제법안인 자본시장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도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권사들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 홍성국 KDB대우증권 사장, 서명석 유안타증 사장,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신성호 IBK투자증권 사장, 김신 SK증권 등이 참석했다.

최성해 기자 bada@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