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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구조조정 TF 회의 개최…"기촉법 공백 운영협약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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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구조조정 TF 회의 개최…"기촉법 공백 운영협약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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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은행, 증권사 등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협약을 논의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대상 기업의 범위 설정(신용공여액 합계 500억원 이상인 기업) ▲채권행사 자동유예 ▲협의회 의결 미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회의에서 "일부 금융회사 등이 협약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금융사의 협약 가입을 당부했다.
운영협약은 금융회사별 가입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최지영 기자 luft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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