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은행, 증권사 등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협약을 논의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대상 기업의 범위 설정(신용공여액 합계 500억원 이상인 기업) ▲채권행사 자동유예 ▲협의회 의결 미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회의에서 "일부 금융회사 등이 협약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금융사의 협약 가입을 당부했다.
최지영 기자 luft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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