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00그룹 관련 계열사로서 영업수익이 상당해 원금과 수익보장이 확실하므로 먼저 투자한 사람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B 유사수신 업체)
금융감독원은 다수의 계열회사 보유를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22일 주의를 당부했다. 원리금 등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인데다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 계열사, 신성장이 유망한 계열회사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있다.
또 일정기간 약속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등 투자자에게 믿음을 준 후 재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얻어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실상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수익을 지불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업체는 투자 유치 이후 인터넷사이트 등을 폐쇄하고 자금모집을 중단, 잠적해 투자금 회수곤란 등의 피해를 유발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내에서 투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관리 및 감독 대상에서 벗어나 투명한 자금운용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보장 받을 수 없기때문이다.
금감원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제보할 경우 우수사례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상한 자금 모집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발견할 경우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최지영 기자 luft99@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