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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전환 자본시장법개정안관련 지배구조 놓고 거래소·예탁결제원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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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전환 자본시장법개정안관련 지배구조 놓고 거래소·예탁결제원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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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래소는 예탁원을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방향을 정한 반면 예탁원은 지배구조개선에 따른 독립기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장실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한국거래소 구조 개편 작업이 올해 재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거래소 내 3개 시장 관리 주체를 자회사로 분리해 시장 간 경쟁을 촉진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공적기금의 규모와 용도, 지주회사 본사 소재 등 주요 쟁점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에 대해 거래소와 예탁원의 입장차이가 뚜렷하다.

거래소는 지주회사로 전환되더라도 시장 관리 주체 외에 예탁원 등 기존 자회사 역시 지주회사 산하로 두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는 예탁원 지분 70.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개정안을 통해 지분 규모를 줄이더라도 사업모델을 다양화차원에서 자회사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탁원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맞춰 예탁원의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예탁원은 거래소의 자회사로 있으면 대체거래소 설립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거래소와 대체거래소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원 주식에 대해 5% 보유 한도를 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예탁원측은 밝히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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