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기업이 중요정보를 공시하기에 앞서 주식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기업이 중요정보를 공시하기에 앞서 주식 거래 정지가 주요 내용인 공시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연구할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권이 상장폐기 기준에 해당할 때나 주식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해 주권 제출을 요구할 때,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를 위해 필요할 때 거래정지를 하고 있다.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시장에 정보 비대칭성이 생겨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생긴다는 게 주요 이유다.
이밖에도 거래소는 또 공시의무와 비율 기준 등 중요정보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53개, 코스닥시장 32개인 수시공시 항목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인지 다시 판단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시내용의 필요성 및 중요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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