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은 '2015년 3월 30일자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관련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이사직무를 행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취지다.
이보다 앞선 24일에는 '직무집행 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공시됐다. 원고는 황귀남이며 피신청인은 신일산업(주)이다. 신청내용은 '감사행위 방해금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발단이 된 사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5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의 피신청인(김영)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신일산업은 선풍기·제습기·히터 등을 생산하는 가전제품 전문 생산업체다. 26일(금) 종가는 1,970원에 마감했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stoness20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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