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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노후준비, 감성과 경험이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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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감성과 경험이 망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감성과 경험이 노후준비를 망친다는 조언이 나왔다.

NH투자증권 100시세대 연구소는 31일 '감성과 경험이 망치는 노후준비'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투자의 목적이 노후준비든 그 뭐든 간에 투자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이성에 기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연구원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망치는 주범은 ▲과신효과 ▲자긍심 추구 ▲본전생각 ▲친숙효과 등이다.
노후준비를 위한 투자의 정석은 분산을 통한 자산의 안정적 성장에 있다. 능력과 정보를 과신하다보면 분산보다는 특정자산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갖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과도한 위험을 지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노후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의미의 과신도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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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하고 이는 사람은 65.3%에 불과하며, 35%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10명 중 3~4명은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 중 60% 가량은 노후준비 수단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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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평균 금액은 34만원이다. 그나마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평균금액이 89만원임을 고려하면 공적연금만 믿어서는 노후생활이 곤란해진다는 설명이다.

서 연구원은 "안일하고 근거없는 믿음, 노후에 대한 막연한 관대함을 버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한다"며 "노후준비의 시작은 근거없는 과신을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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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잘못된 결정에서 오는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인 후회공포와 잘한 결정에서 오는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인 자긍심추구도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분석이다.

후회하지 않으려고 손실난 금융상품을 팔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오래 보유하게 된다. 반대로 수익이 난 상품은 빨리 팔고 싶어진다.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러한 두가지 요소가 과신효과처럼 자산의 성장을 더디게 한다는 것.

심리적 기준점도 노후준비를 방해한다. 본인이 매수한 가격이 합리적 기준점임에도 불구하고 고가를 심리적 기준점으로 삼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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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알맞은 기준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부부기준 적정노후생활비를 237만원이라고 밝혔지만 1분위와 2분위 계층은 현재도 237만원을 벌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적정노후생활비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뱀자국 효과와 본전생각도 걸림돌이다. 한번 크게 손실을 본 금융상품은 다시는 쳐다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트라우마다.

반대로 본전생각에 너무 많은 위험을 부담하려 하는 경우도 문제다. 손실을 본 다음에 이를 한꺼번에 만회하려고 매우 큰 위험을 지게 되는 경우 그만큼 더 큰 손실을 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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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효과도 주의해야할 요소다. 투자를 결정할때 자신이 아는 친숙한 상품 위주로만 투자한다면 전체 자산의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특정 자산에 편중돼 위험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안전해 자산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잘 아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지만 전체 자산의 조화와 균형을 항상 신경써야 한다는 조언이다.

서 연구원은 "감성이 이는 인간인 이상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언제나 합리적인 투자를 할수만은 없다"면서도 "심리와 경험이 반영될 수 밖에 없지만 본인의 투자의사 결정이 다분히 심리적인 것일 수 있음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면 상당부분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와 경험에 기반한 결정은 대부분 자산관리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다"며 "그간 내렸던 많은 투자의사 결정이 다분히 심리적인 것에 기반한 것일 수 있었음을 지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