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기업 주식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사실을 공시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 2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14개보다 64.3%나 늘어난 것이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영업손실 때는 상장폐지 사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사진 장비·광학기기 제조업체인 디지털옵틱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발생한 데 이어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지난 7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전통주 제조업체인 국순당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난달 공시했다.
국순당 측은 "주류산업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시를 통해 "2015년 4월 이엽우피소(백수오와 유사한 원료) 독성 및 혼입에 대한 무지로 촉발된 시장신뢰도 하락으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 개발업체 액션스퀘어의 경우도 매출 부진 등으로 2년 연속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률이 50%를 초과했고 4년 연속 영업손실도 내는 바람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이나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의견을 받는 기업도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 제한 한정 의견 등이 나오면 퇴출당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