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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가상 자산법’ 채택 암호화폐 거래-교환-결제 합법화…세율도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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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가상 자산법’ 채택 암호화폐 거래-교환-결제 합법화…세율도 대폭 낮춰

우크라이나 의회가 ‘가상 자산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면서 암호화폐 거래-교환-결제를 합법화 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우크라이나 의회가 ‘가상 자산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면서 암호화폐 거래-교환-결제를 합법화 했다.

암호화폐를 소유한 우크라이나인은 ‘가상 자산에 관한’ 법률이 투자자 보호를 도입하고 암호화폐 보유를 합법적으로 교환 및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변환부 차관 올렉산드로 보르네야코프(Oleksandr Bornyakov)는 금융 뉴스 포털 ‘민핀(Minfin)’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가상 자산을 정부와 사회를 위한 완전히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코인을 저장, 교환 및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안에는 암호화폐가 국가에서 결제 수단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중개자를 통해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우크라이나 흐리브냐로 즉시 변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달러와 같이 은행 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외화 법정화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상 자산 법안’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의회 베르코브나 라다(Verkhovna Rada) 1차 독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이후로 수정되었으며 6월에 디지털 혁신에 관한 의회 위원회는 키예프 규제 기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종 채택을 권고했다. 이어 7월에 정부와 기업 대표는 향후 3년 이내에 암호화폐를 국가 경제에 통합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보르네야코프는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우크라이나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규제 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절차가 훨씬 간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라이선스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외국 기반 거래 플랫폼은 동유럽 국가에서 법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특정한 승인된 자본 요건만 충족할 의무가 있다. 그는 “우리는 가상 자산 비즈니스가 글로벌하다는 것을 이해하므로 우크라이나에 등록 조건을 설정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 확인 요구 사항 도입과 관련하여 보르네야코프는 우크라이나가 이 분야에서 국제 권장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 자산은 우크라이나와 세계의 미래다. 그러나 가상 자산이 암시장, 자금 세탁의 도구라면 주류 기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이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가상 자산법은 새로운 규제 기관인 ‘가상 자산 규제를 위한 극국 서비스(National Service for Regulation of Virtual Assets)’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허가를 발행하는 완전히 독립적인 국가 기관이 될 것이다. 재무부, NBU(National Bank of Ukraine), NSSMC(National Securities and Stock Market Commission)와 같은 기존 규제 기관은 각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NBU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독을 제공하고 NSSMC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관리한다.

보르네야코프는 암호 과세와 관련된 법안의 텍스트 및 세금 코드에 대한 각 수정 사항이 아직 고려 중이며 9월에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VAT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구매 가치와 판매 가치의 차액만 과세하고자 한다. 디지털부는 이와 함께 개인에 대한 세율을 현행 19.5%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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