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신라젠의 개선계획 이행상황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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