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시간 맞춰 매매한 혐의
이미지 확대보기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과 금감원은 윤 대표가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윤 대표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해당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으로 이첩했다.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불공정거래로 분류된다.
자본시장법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반적으로 통정매매는 시세조종의 한 유형이다. 특정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기 위해 상대방과 사전에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증선위가 시세조종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부정거래 행위로 이를 보고 있는 것은 시세조종만큼 '목적성'을 가진 행위로 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즉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는 해석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윤장섭 명예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 12·16·17일 3일간 24만9442주를 장내 매도했다. 같은 날 윤 대표는 20만주를 윤 회장이 매도한 가격과 같은 가격에 사들였다. 윤 대표의 아들 윤승현씨도 같은 달 16일 5만주를 매수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간 경영권 이전 거래에 해당하면 20% 할증된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 즉 해당 세법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등의 방식 대신 장내 거래로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통정매매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뜻한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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