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거래 이익 또는 이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회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대량 매도가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국회에 발의된 의원 입법 개정안에는 주요주주가 주식을 1% 이상 장내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하도록 했다. '주요주주'는 지분율 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를 의미한다.
주요주주가 3개월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 접수일부터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개인 전문투자자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기능도 강화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며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가 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의 감시 기능과 관련해서는 주가와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와 더불어 이상 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한 신속한 거래분석 및 심리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보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eepi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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