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 종목 IPO 가격 제도 변경…불공정 관행 막는다

오는 26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IPO 가격 제도가 변경되면서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최대 400%까지 오를 수 있게 돼서다.
다만 이번 제도 변경 취지가 신규 상장 종목 가격 안정화인 만큼 향후 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따상', 즉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를 기록하는 현상은 사라지는 한편 기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지 여부도 큰 관심사다.
현재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 첫날 개장 전 30분 동안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기준가격으로 사용, 이후 기존 종목과 동일하게 기준가격 대비 ±30%의 가격제한폭을 적용한다.
상장일 가격변동이 제한돼 인위적인 매수 주문이 가능함에 따라 소위 '상한가 굳히기' 관행이 발생한 배경이다.
'상한가 굳히기'는 주가가 상한가이거나 상한가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소수 계좌가 빠른 속도로 매수를 진행해 가격을 올리는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다.
일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상한가를 유지한 뒤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면 매도 주문을 체결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과거 정치테마주에 흔히 등장하던 시세조종 수법이다.
이는 지난 2014년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만, 상장 첫날 기준가격 결정 직후 소수 계좌의 주도 아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해 온 문제점 중 하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 별도의 시가 결정 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해당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시스템 개발을 완료, 사전테스트를 거쳤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상장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는 동시에 '상한가 굳히기' 등의 행태를 방지할 방침이다.
상장 첫날 주가가 일시적으로 가격변동폭 상단(400%)에 도달하더라도 이후 빠르게 균형가격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업계는 높아진 변동성을 우려하는 한편 바뀐 제도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 당일 변동성과 함께 가격변동폭 상단이 높아지는 부분이 매력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나 기업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일단 제도 변경 이후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는 등 가격발견기능이 제한될 경우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는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보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eepi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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