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분석] 동일산업 등 하한가 5개 종목 3일 주식매매 재개되면?

글로벌이코노믹

[분석] 동일산업 등 하한가 5개 종목 3일 주식매매 재개되면?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지난달 14일 무더기 동시 하한가로 떨어진 5개 종목이 보름여만에 주식매매가 3일부터 재개됩니다.

이번에 매매가 재개되는 5개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 동일산업, 방림, 만호제강, 대한방직이며 코스닥 시장에서 동일금속입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4일 동시다발적으로 주가가 하한가로 급락하자 15일부터 30일까지 이들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했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압수수색 및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7월 3일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고 신속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통해 매도물량으로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범죄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5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가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CFD(차익결제거래) 유형이라기보다는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 중단 조치로 인해 빚어진 급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통상 위험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종목으로 지정하는데 이들 5개 종목이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보유 물량을 팔아 현금화하려는 과정에서 하한가 물량이 쏟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들 5개 종목을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한 증권사는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등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들은 현금으로 위탁증거금을 100% 채워넣어야 하고 위탁증거금을 맞추지 못하면 다음날 열리는 시장에서 하한가로 반대매매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들 5개 종목의 주식매매가 재개되면 신용대출이 금지되면서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처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주식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지만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주가가 또다시 떨어질 때에는 낙폭을 이용한 반발 매수세력이 나올 수 있어 주가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증권용어 신용거래 융자

신용거래 융자는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의해 허용된 증권회사 신용공여의 일종으로 증권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총 신용공여 규모,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은 금융투자업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자별 신용공여 한도, 이자율과 대출기간 등은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신용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 상당을 증권회사에 납부한 후 증권회사와 신용거래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고객이 신용거래를 하면서 주식 결제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대신 미수금을 낸 후에 고객으로부터 돌려 받습니다.

미수금은 주식 결제일에 출금 예정금액이 계좌내 예수금보다 많은 상태이며 만약 미수금이 발생하면 D+3일까지 현금으로 증권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현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자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매매의 경우에는 하한가로도 체결될 수 있어 투자자의 손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