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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계열사 골프장 및 호텔에 일감 몰아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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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계열사 골프장 및 호텔에 일감 몰아준 까닭은?

미래에셋측, '법적 한계와 비즈니스 확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인데 법원 판결 아쉬워' 소명
미래에셋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결론 내린 법원판결에 대해 회사가 처한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 사실임을 소명하고 나섰다.  사진=미래에셋그룹이미지 확대보기
미래에셋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결론 내린 법원판결에 대해 회사가 처한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 사실임을 소명하고 나섰다. 사진=미래에셋그룹
미래에셋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결론 내린 법원판결에 대해 회사가 처한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 사실임을 소명하고 나섰다.

19일 미래에셋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그룹에 대해서 골프장 및 호텔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직전 3년(2015년~2017년)간 미래에셋에 대한 조사를 벌여 2020년 9월 공정거래법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원을 미래에셋측에 부과했다.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미래에셋은 당시.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공정위와의 미래에셋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급납부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이 지난 5일 미래에셋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것.
법원은 미래에셋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블루마운틴CC)과 호텔(포시즌스호텔)을 상당 규모로 운영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숱한 제재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미래에셋 금융그룹에 대한 판결에 대해선 업계내에서도 ‘금산법’에 가로막힌 현실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법원 역시 이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쉬운 판결을 내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일각에선 ‘그렇다면 왜 미래에셋이 계열사를 통해 이 같은 운용 방식을 채택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 골프장과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면서 2015년~2017년 554억 원에 이르는 큰 폭의 영업 손실 및 기업가치 감소라는 손해를 보았음에도 왜 해당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운용해야만 했는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에셋측은 그 이유를 ‘금산분리법(금산법)’ 때문으로 꼽는다. 블루마운틴CC 골프장의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해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맵스27호)를 통해서 투자한 곳이다.

금산법으로 인해 펀드가 골프장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미래에셋그룹은 그룹 내 유일한 비금융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서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포시즌스호텔(맵스18호)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자본시장법상 펀드는 물론 펀드가 설립한 SPC 역시 부동산 운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은 해당 시설들을 운영할 다른 회사들도 물색했다. 하지만 불확실한 수익성을 이유로 찾지 못했다.

골프장과 호텔사업의 경우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 같은 고급 시설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만 운영될 수 있다.

미래에셋의 호텔, 골프장 운영은 이같은 법적 한계에 부딪히자 고심 끝에 비즈니스 확장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법원은 미래에셋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블루마운틴CC)과 호텔(포시즌스호텔)을 상당 규모로 운영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포시즌스호텔의 모습 사진=미래에셋그룹이미지 확대보기
법원은 미래에셋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블루마운틴CC)과 호텔(포시즌스호텔)을 상당 규모로 운영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포시즌스호텔의 모습 사진=미래에셋그룹

금융업은 특성상 ‘고객 신뢰’가 필수적 덕목이다. 모든 금융사들은 자사의 이미지를 ‘하이엔드 브랜드’로 만들고자 노력한다. 갈수록 빠르게 변하는 금융시장에서 트렌드를 이끄는 세련된 기업 이미지 구축을 위해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미래에셋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래에셋이 호텔과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 당시, 회사는 대우증권, PCA생명과의 M&A등을 통한 비즈니스 확장과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절실하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고객,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고객 행사 및 직원 연수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결국, 당시 회사가 추구하던 하이 퀄리티 정책에 부합하도록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가 소유한 호텔과 골프장 인수에도 그대로 적용 시켰다.

사실, 미래에셋그룹 입장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4억원은 회사 규모에서 바라보면 그다지 큰 돈은 아니다. 계열사 중 하나인 미래에셋증권만도 연간 일반관리비로 1조원 안팎이 지불된다.

또한 그룹차원에서도 다른 대기업처럼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보니 골프장과 호텔 매출액만으로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커보인다.

결국, 과징금 부과에 따른 불만이 아닌 미래에셋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적극 소명하자는 취지에서 해명에 나섰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이다. 특히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500여억원 적자까지 낸 상황에서 회사가 사익 편취 했다는식으로 조항을 적용한 판결은 너무나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래에셋이 회사차원에서 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대우증권과 PCA생명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위해서 했던 것이지,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자 했던일이 아니란 점을 적극 소명했다. 그럼에도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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