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15일 글로벌 IB(투자은행)가 관행적으로 벌여온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곳이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저질렀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합산 560억원 수준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1천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표했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컸는데도 대형 글로벌 IB에서 이 같은 관행을 이어왔다"며 "다른 IB(투자은행)들에도 조사를 확대해 우리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행태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적발한 불법 공매도는 헤지펀드 등이 주문할 때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며 단순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종합 금융서비스 업무를 하는 글로벌 IB가 장기간, 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이 같은 관행을 이어온 것은 이번에 처음 적발된 것이다.
그간 1천만명에 이르는 동학 개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갖는 가장 큰 불신 요소로 지목됐던 것이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였다. 글로벌 IB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을 텐데 고의로 이러한 관행을 이어왔다고 본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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