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 법령 개정 등 과세제도 개선 노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시행 이전에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혁신적 성격의 토큰증권 상품의 활발한 출시와 유통을 막을 수 있다"며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시행하는 소액 출자자 매출 특례와 유사한 소액투자자 매출 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투자자가 장외거래 시장에서 전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을 매도할 경우 매출 개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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