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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되나…대통령실 "기준 협의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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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되나…대통령실 "기준 협의에 속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주식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쏟아져 나오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 20일 이후 발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면서 과세 대상이다.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보니,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개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이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소수라며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1천 400만명 개인투자자가 한목소리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만큼 그러한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왜곡을 막고 장기 투자를 촉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이론적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 예정돼 있으며 임시 국무회의도 가능하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