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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코셈 IPO 흥행 성공시 ‘두 번’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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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코셈 IPO 흥행 성공시 ‘두 번’ 웃는다

지분 2.33% 보유…단독 주관으로 수수료 독식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는 코셈이 흥행 성공시 주관사인 키움증권도 막대한 수익이 기대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는 코셈이 흥행 성공시 주관사인 키움증권도 막대한 수익이 기대된다. 사진=뉴시스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막이 오른 가운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코셈의 경우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흥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는 코셈이 흥행 성공시 주관사인 키움증권도 따라서 축포를 들게 된다. 인수수수료에 더해 보유한 코셈 지분 가치도 오르면서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키움증권은 IPO 주관 과정에서 고평가 논란을 겪은 만큼 다소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사전자현미경(SEM) 제조기업 코셈은 오는 12~18일 기업공개(IPO) 공모가 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공모희망가액 밴드는 1만2000원~1만4000원(60만주)으로 공모금액은 72억~84억원 규모다.

조달한 금액은 시설자금(18억2000만원), 운영자금(18억원), 연구개발비(32억9500만원) 등에 쓸 계획이다. 주관업무는 키움증권이 단독으로 맡았다.
코셈이 주력하고 있는 SEM 부문은 최근 주로 거론되는 성장 산업들과 연관성이 높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등 첨단산업 내 주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나노 기술이 적용되는 시대다. SEM은 각 제품들을 나노스케일로 입체적인 외부 영상을 얻을 수 있고 추가 기능 등을 통해 구조 및 성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코셈은 외부 요인인 미국 기준금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특정 섹터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제약바이오 등을 포함한 테크 산업 전체가 전방위 산업으로 포진하고 있다. 수주 대상이 얼마나 넓게 분포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결정되는 구조다.

현재 코셈은 기업은 물론 대학교,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실적 또한 2022년 일시적 요인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부분을 제외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기업=적자’ 공식도 무색할 정도로 당기순이익도 2020년 3억3600만원에서 지난해 3분기 누적기준 8억7600만원으로 확대됐다.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가치평가를 위한 지표로는 주당수익비율(PER)이 선정됐다. 비교대상 기업으로는 반도체 및 2차전지 관련 장비 관련주(파크시스템스, 엑시콘, 엔시스, 넥스틴, 이노메트리)들이 꼽혔다. 평균 PER은 2022년 실적과 2023년 연환산 기준 평균인 26.96배로 도출됐으며 할인율은 16.65~28.56%를 적용해 공모가 밴드(1만2000원~1만4000원)를 도출했다.

키움증권은 코셈 IPO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지분 2.33%(11만7646주, 상장 1개월 후 매도 가능)도 보유하고 있다. 주당 취득가액은 8500원으로 공모가 하단 기준 40% 넘는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는 주관사가 의무로 인수하는 지분(1만8000주, 상장 3개월 후 매도 가능)과는 별개다. 이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 6만주를 상장 후 3개월 이후부터 18개월내 행사도 가능하다.

코셈이 수요예측에서 흥행하면 인수수수료(4억원)와 ‘거대한 플러스 알파’가 들어오는 셈이다. 다만 키움증권은 지난해 IPO 주관 과정에서 ‘무리한 상장’, ‘고평가 논란’ 등에 휩싸였다. 코셈 지분 보유가 득(得)이될 수도 있지만 독(毒)이될 수도 있는 셈이다.

한 증권사 IB관계자는 “주관사의 의무 지분 인수, 의무 보유 확약 등으로 수수료 수익 불확실성이 이전 대비 높아졌다”며 “일각에서는 주관사가 지분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이해상충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법적 문제도 없고 투자은행(IB)이라는 이름에 맞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 지분과 IPO 부서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보유지분은 상장 1개월 후 시장에 바로 출회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무인수 지분은 3개월 후 바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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