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재부는 증권사가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을 협회에 전달했다.
증권사 일반환전 도입은 국민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재부의 외환제도 개편방향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투자목적 환전의 경우 고객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일반환전 서비스 제공 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 서비스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대형 증권사의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외환 업무 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한 일반환전 확대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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