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 외에 홈플러스의 김광일 각자대표(MBK 부회장), 조주연 각자대표, 이성진 재무관리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고소인단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약 80%가 1억~ 3억의 피해를 보았으며, 은퇴 후 노후비용, 주택구입비, 자녀 결혼자금, 가족 암치료 등 질병치료,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긴요하게 쓰일 가계자금이며, 법인의 경우 설비·운전용 유동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장 직원들의 급여와 필요비용이 부족해 2차 3차의 연쇄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고소장에는 개인·법인 피해자 120여명이 이름을 올렸고, 비대위는 이들의 피해액이 900억원대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무 상환을 못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도록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기적 채권 발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MBK·홈플러스는 유동화 증권을 정상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 채권으로 지정해 기업회생 과정에서 갚겠다고 밝혔으나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단기 자금이 묶인 투자자 사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앞서 이 유동화 증권의 발행회사인 신영증권과 이를 유통한 하나증권 등 증권사 3곳도 이번 달 초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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