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올증권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참여 목적을 숨겼다"고 모두 진술에서 밝혔다.
김기수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406호 법정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렸다. 재판에는 김 전 대표와 장남 김용진 씨, 순수에셋 및 프레스토투자자문 대리인들이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김 전 대표와 김용진 씨가 지난 2023년 4월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 당시 다올증권 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입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면서도, 대량보유 보고서에 '일반 투자 목적'이라고 허위 기재했다"며 "이는 시장의 경계를 피하고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 변호인(법무법인 세종 하태현 변호사)은 "처음부터 경영권 참여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1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아직 모두 열람하지 못한 만큼,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를 위해 오늘은 검찰 모두진술만 듣고 변호인 모두진술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겠다"며 오는 9월 11일 오전 10시를 다음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대표는 개인투자자로서 '슈퍼개미'로 불려왔다.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대거 매입해 지분을 5% 이상 확보했음에도 '경영권 참여 목적'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피고인 측은 처음에는 단순 투자 목적이었으며, 이후 경영권 참여로 변경된 시점과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있는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보유 목적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프레스토랩스 측은 그간 "초기 투자 목적은 경영권 참여가 아닌 일반 투자였으며, 우발적 매수로 공시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김 전 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9월 11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어떤 구체적 반박 논리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아직 모든 증거기록을 검토하지 못한 만큼, 다음 기일에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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