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구조조정으로 영속기업에 대한 가정이 가능해져 EOD(채권 기한이익 상실) 이슈 발생 전 주가 레벨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롯데케미칼은 전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의거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산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윤 연구원은 “해당 안건에 따르면 나프타분해설비(NCC) 설비 합리화를 위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 후 해당 분할 회사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한다”며 “합병 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현재 40대 60에서 향후 50대 50으로 조정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오는 12월 중 산업통상부 안건 승인, 내년 1분기 공정위 사전심사 결과로 본심사는 갈음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및 금융권과의 금융 관련 혜택 관련 논의도 실사를 거쳐 해당 시점에 완결될 전망이다.
윤 연구원은 “향후 롯데 GS화학 등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도 기대 요소”라며 “외부적으로는 미국 가스가격 강세, 저유가 시대의 도래, 중국·유럽의 구조조정, 중동의 증설 지연 등도 업황 회복의 기대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일 장중 롯데건설 부도설로 장 초반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으나, 롯데건설은 최초 유포자를 경찰 고소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 관련 우려는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며 “최악의 국면은 확실히 지났다. 주가도 이를 반영해 단기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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