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세미나는 상장기업들이 다가올 전자주주총회 및 집중투표 도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상법의 주요 변화를 짚어보고 실제 적용 시 필요한 법적·기술적 준비사항을 종합적으로 가이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전자주주총회 및 집중투표 의무화 대상인 150여 개 기업을 포함해 총 250여 명의 상장사 IR·주주총회 담당자 및 유관기관 실무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그룹의 조현덕, 전영익, 김건우 변호사가 '상법 개정 관련 영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앤장 측은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집중투표제 시행에 대비해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률적 쟁점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IR큐더스는 '전자주주총회·집중투표제 관련 디지털 대응방안 및 솔루션 소개'를 주제로, 실무적 운영 방안과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IR큐더스는 참석자들을 주주로 가정한 '가상의 전자주주총회'를 시연해 이목을 끌었다. 의무화 대상 기업들이 향후 주주총회 진행 시 직면하게 될 상황과 대응방안을 생생하게 구현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박성용 IR큐더스 본부장은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총회 운영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IR큐더스는 상장기업이 변화된 환경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통합 솔루션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 준비된 역량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상장기업들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주총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이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주주총회 전문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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