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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홈플러스 회계처리 논란에 “회계기준 따른 합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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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홈플러스 회계처리 논란에 “회계기준 따른 합법” 주장

MBK 측은 12일 홈플러스 관련 회계 처리는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MBK 측은 12일 홈플러스 관련 회계 처리는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MBK 측은 12일 관련 회계 처리는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MBK 측은 김병주 회장이 해당 회계 처리와 무관하며, 상환전환우선주(RCPS) 자본전환과 토지 자산 재평가는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회계 조치는 현금 유입이나 유동성 개선과 무관한 비현금성 조치로, 회생절차 신청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MBK 측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전문>

최근 홈플러스 회계 처리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담은 보도에서 사실관계 및 논리적 모순이 있는 부분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첫째, MBK 파트너스 김병주 설립자 겸 파트너가 홈플러스 회계 처리와 연관돼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김병주 파트너는 홈플러스 회계 처리 사안과 관련이 없습니다.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법인 차원의 회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주주의 책임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와 회계 실무 모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자본전환과 토지 자산재평가는 모두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정당한 회계 처리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자본전환은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관련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실행되었습니다. RCPS는 계약 조건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이번 자본전환은 해당 금융상품의 실질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회계상 분류 조정에 해당합니다. 이 조치는 신용등급 하락 이후, 전단채(ABSTB) 발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현금 유입이나 유동성 개선을 수반하는 성격의 조치가 아닙니다.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역시 회계기준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감정평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실시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다수의 기업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산재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로 롯데쇼핑과 호텔신라도 과거 토지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자산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재무제표 또한 회생 신청 이후인 2025년 6월에 공시되었습니다.

이번 자산재평가는 그 동안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오랜 기간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부가치와 실제 가치 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 것입니다. 이는 자산의 표시 금액을 현실화하는 비현금성 회계 조치로, 단기 유동성이나 지급 능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는 무관하고, 또한 회생절차 이전에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계 처리를 문제 있는 것처럼 해석함으로써, 회생절차 자체도 부정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으며, 이 점은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입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