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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엑스알피(XRP) '적격 자산' 인정… 비트코인·이더리움과 어깨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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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엑스알피(XRP) '적격 자산' 인정… 비트코인·이더리움과 어깨 나란히

SEC, NYSE 규정 변경 제안서 엑스알피를 비트코인·이더리움과 '적격 자산' 명시
CFTC와 공동 가이드라인서 '상품' 규정… 관련 ETF 승인 기대감 고조
갈링하우스 CEO "현 SEC 체제서 규제 명확성 크게 개선" 긍정 평가
암호화폐 리플 이미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암호화폐 리플 이미지. 사진=로이터


엑스알피(XRP, 리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사실상 동일한 규제 지위를 인정받으며 암호화폐 시장 내 위상이 한층 격상됐다.

2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SE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규정 변경 제안에서 엑스알피를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과 함께 '적격 자산'으로 명시했다. 해당 제안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가치(NAV)의 80%를 적격 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TF 승인 절차 간소화 기대… '상품'으로 규제 명확성 확보
이번 조치는 지난해 SEC가 승인한 '일반 상장 기준(Generic Listing Standard)'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기준은 특정 암호화폐를 ETF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적격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는 과거 겐슬러 체제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비증권으로 간주해 ETF 승인 대상으로 제한했던 것과 대비되는 큰 변화다.

엑스알피는 이번 SEC의 정책 기조 변화 속에서 상품으로 분류되는 명확한 규제 해석까지 확보했다. SEC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공동으로 발표한 토큰 분류 가이드라인에서 엑스알피를 주요 암호화폐와 함께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입장은 향후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러티법(CLARITY Act)'을 통해 법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증권성 리스크 해소… 브래드 갈링하우스 "규제 환경 긍정적"

이러한 규제 명확성은 과거 리플(Ripple)과의 소송에서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엑스알피를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과 맞물리며 ETF 승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SEC가 엑스알피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못하게 되면서, 증권성을 사유로 관련 ETF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엑스알피 라스베이거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현 SEC 체제가 1년 만에 과거 4년보다 더 많은 규제 명확성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리플이 여전히 엑스알피의 최대 보유자이며, 성공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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