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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연말까지 '연금 자산' 신규 고객 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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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연말까지 '연금 자산' 신규 고객 모시기

타사 연금 이전·ISA 만기전환 등 대상…연말까지 유지 필수
대신증권이 올해 12월 말일까지 자금 순유입 규모에 비례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환원하는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사진=대신증권이미지 확대보기
대신증권이 올해 12월 말일까지 자금 순유입 규모에 비례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환원하는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은 올해 12월 말일까지 자금 순유입 규모에 비례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환원하는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자금 납입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이전해 오는 수요까지 모두 실적으로 인정해 고객 저변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리워드 한도가 가장 큰 부문은 연금저축 계좌다. 실납입액 100만원 구간(1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유입 금액이 커질수록 혜택 한도 역시 뛴다. 5000만원 이상 예치 시 15만원, 1억원과 2억원을 넘기면 각각 30만원과 60만원이 부여된다.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이 유입될 경우에는 최고액인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경쟁사에서 연금을 옮겨오거나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금을 이관할 경우, 실제 유입액의 1.5배를 납입 실적으로 가산해 주며 타사 고객 유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IRP 계좌 가입자에게도 순증 실적에 연동된 혜택이 주어진다. 자금 유입 기준 100만원 이상은 1만원, 300만원 이상은 2만원, 900만원을 초과하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이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참여 의사를 등록한 뒤, 새롭게 유입된 자산 잔액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인출 없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모든 조건이 충족된 가입자에 대한 실제 보상 지급은 내년 1월 중 일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범영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장은 “연금자산 이전과 납입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경품과 함께 세액공제, 저율과세 등 연금 계좌의 다양한 절세 혜택도 누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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