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매출과 매출원가를 총 530억2800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달 16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하고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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