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8 16:42
최근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청약 과정에서 예비당첨자 추첨 배정을 놓고 논란이 일자 정부가 아예 주택공급규칙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서 예비당첨자가 미달하면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추가 당첨자 순번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예비입주자 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약 순번을 추첨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미 국토부는 지난 5월 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80%에서 500%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금 부자, 유주택자인 무순위 청약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행위를 차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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