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3 16:03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 수에 포함시켜 다자녀·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부정청약자'들이 적발돼 정부가 최근 2년간 부정청약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3일부터 한 달 간 진행되며, 지난 2017~2018년 최근 2년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국토부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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